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밟아야 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총리령 제21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밟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밟아야 한다.
총리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