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