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4.5.1]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조신설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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