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원서나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또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출원 등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 시행 2026-06-17현행 버전 시행 2026-06-17총리령 제02120호 (공포 2026-06-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5-10-01총리령 제2054호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