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면서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6.17 · 총리령 제2120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6-17현행 버전 시행 2026-06-17총리령 제2120호 (공포 2026-06-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