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대통령령지식재산처법령ID 003823 · 조문 22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법제처심사일부개정지식재산처단계 갱신 2026-06-17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가.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증가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비효율 초래 2)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3)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표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6곳
-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삭제
- 제14조
신설 제2항
- 제14조제3항제1항제1호 단서제2항
-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삭제
- 제19조
신설 제3항
- 제19조제4항제2항제1호 단서제3항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4-30 ~ 2026-06-0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표장의 구분
-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 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 제9조심사관의 자격
-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 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 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정부 계류 1
- 제15조단체표장권 등의 이전
- 제16조심판관 등의 자격
-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 제18조서류의 송달 등
- 제19조상표공보정부 계류 1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32건
전체 32건 보기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9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 (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제6조(증명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의견 청취 등)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증명표장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
제7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제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 지리적 표시 상품 현황에 관한 사항 3.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이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③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적 표시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①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제3조 각 호에 따른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증명표장등록출원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증명표장등록출원을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 3. 제4조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4. 제4조제2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심사관의 자격)
제9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청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 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기준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2.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4. 상표심사자료의 구축 및 관리 5. 상표의 객관적 인지도 조사 6. 그 밖에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히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11조의2(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ㆍ전담조직 및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1, 2020.9.29>2020.9.29, 2025.10.1>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지식재산관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8. 삭제<2023.12.19>
제13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13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제14조(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 ① 법 제82조제3항에서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다만,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2. 표장(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견본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3. 지정상품 및 상품류 4.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5. 출원공고번호 및 출원공고일 6. 상표등록번호 및 상표등록일 7. 상표등록공보번호 및 상표등록공고일 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상표에 대한 설명(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의 경우 시각적 표현(해당 표장을 문자ㆍ숫자ㆍ기호ㆍ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1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소리상표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등록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한다) 14.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만 해당하며,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은 수정된 것으로 한다) 15.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지정상품 추가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외 5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처의 직무(제3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지식재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지식재산처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정보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둠. 다.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지식재산처장의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둠. 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5조ㆍ제36조, 별표 1 및 별표 2) 지식재산처에 1,595명(정무직 1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76명, 전문경력관 4명)의 정원을 두고,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에 198명(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6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9호(2025.10.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외국 특허기관"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2조제6호 중 "외국 특허기관"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특허청이나"를 각각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4000호 (공포 2023-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0-01대통령령 제31053호 (공포 2020-09-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7-14대통령령 제30843호 (공포 2020-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6-11대통령령 제29826호 (공포 2019-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331호 (공포 2016-07-1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4-29대통령령 제26216호 (공포 2015-04-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6-25대통령령 제25400호 (공포 2014-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39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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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3-15대통령령 제23343호 (공포 2011-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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