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3823 · 조문 22개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아래 개정이유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출원인·권리자 등)의 전체 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고자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전체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 시행령 일부 개정을 제안함.
주요내용가.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 1)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는 해당 자연인의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전체 주소가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음. -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산으로 공보에 게재된 개인주소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 증가 - 공보에 공개된 자연인 전체주소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접촉 및 인재 유출 시도 증가 등 기술유출 위험 우려 - 국민 인식 변화에 따라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 확대 요구증가 ∙부분주소 게재 비율: ’21년 1.5% → ’25년 9.9%로 지속 증가 ∙부분주소 게재 찬성 비율: 92%(’24년)로 개인정보 보호 요구 확대 - 현행 전체주소 원칙하에서 신청 시 부분주소 게재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변경신청 발생 및 행정비효율 초래 2) 현행 상표공보에 게재되는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변경함 3)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부분주소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출원인의 행정적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부분주소 게재 비율이 ’21년 1.5%에서 ’25년 9.9%로 증가하는 등 제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표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을 부분주소로 변경하는 제도의 도입(안 제14조, 제19조) 개인정보 유출 및 기술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출원인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신청에 따른 행정적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공보에 자연인의 주소를 전체주소로 게재하던 것을 부분주소를 원칙으로 게재하도록 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를 통한 출원인의 신속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제도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선심사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시기의 단축(안 제12조제1항제4호)” 1) 현행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 절차 진행 중’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하게 신청이 지연됨. 2)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조약 우선권 주장을 위한 해외출원 관련하여,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변경함. 3) 우선심사 신청 시기가 보다 당겨짐에 따라, 기초출원의 조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 및 심사결과에 기반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해외 상표등록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가능함. 나. “정책적 우선심사 대상의 근거 마련 및 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5호)” 1) 2025년 10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였으나, 「상표법 시행령」상 여전히 ‘사용(준비)’으로 적용되어 창업기업확인서 등 자료 외에 ‘사용(준비)’ 관련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섭하는 별도의 근거 조문 및 고시 위임 규정을 마련. 3)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이 사용(준비)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없이 우선심사를 이용 가능하며, 향후 국가 정책 목표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변경 필요시 유동적 제도 운영이 가능. 다. “상표분쟁 관련한 우선심사 대상의 체계화·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1) 현행 규정은 상표분쟁과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이 각각의 행위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어 규정 체계가 복잡 및 일부 불명확한 용어(‘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사용으로 이해가 불편함. 2) 행위 주체에 따라 ‘출원인이 제3자에게 한 경우’, ‘제3자가 출원인에게 한 경우’로 병합하여 체계화하고,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를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로 변경하여 규정함. 3) 법령 해석을 명확화하여 그 이해의 용이성을 제고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