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경우 가. 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 나.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 출원을 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또는 수출ㆍ해외진출 및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의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