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법 제18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7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제출 서류)
현행 · 법령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제3580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0-01현행 버전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9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