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현행 · 법령 시행 2025.11.11 · 법률 제211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1-11현행 버전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4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