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5.11.11 · 법률 제211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1-11현행 버전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4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