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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