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0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2-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05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관위 처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4-23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5-01
    본회의 의결 2025-05-0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5-16
  6. 공포
    공포 2025-05-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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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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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조제1항제11호다목을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