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20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2-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05소관위 상정 2025-02-19소관위 처리 2025-04-23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4-23법사위 상정 2025-04-30법사위 처리 2025-04-3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5-01본회의 의결 2025-05-01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5-16
- 공포공포 2025-05-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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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
(정의)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조제1항제11호다목을 라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