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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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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20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4-07-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5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인노무사법 제25조

(지도ㆍ감독 등)2개 변경

현행

지도ㆍ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0.1.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1.29> ⑧ 제7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20.1.29>

개정안

의안 2202203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공인노무사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0.1.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④ 공인노무사회는 등록ㆍ등록거부ㆍ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가 제5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등록을 명하거나 그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사람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1.29> ⑧ 제7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5.25, 2020.1.2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에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25조제8항 → 제25조제9항 — 제25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25조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