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0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5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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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5.26, 2022.6.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207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5.26, 2022.6.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4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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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9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5.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20.5.26>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5.1.20, 2020.5.26, 2022.6.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심신 상실자ㆍ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개정안

의안 2202207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6.12>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20.5.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0.6.4, 2020.5.26>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1.27, 2015.1.20, 2020.5.26, 2022.6.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심신 상실자ㆍ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1.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제107조제6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07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