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격의 취득,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5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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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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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9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09 시행, 법률 제196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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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07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