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6
    소관위 상정 2024-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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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2226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범죄예방 기준은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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