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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272
의안번호 22022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해악성이 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 이에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54조 및 제36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9
    소관위 상정 2024-11-04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272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5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검수 전

    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第328條와 第346條의”를 “제346조의”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第328條와 第346條의”를 “제346조의”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2272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7호)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