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31
    소관위 상정 2024-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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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377
〈신 설〉
제45조의4(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표시의 근거자료,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등 표시의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23 시행, 법률 제20069)

벌칙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6. 삭제 <2020.2.4> 7. 삭제 <2020.2.4> 8. 삭제 <2020.2.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개정안

의안 2202377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6. 삭제 <2020.2.4> 7. 삭제 <2020.2.4> 8. 삭제 <2020.2.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신 설〉
10의2.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 내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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