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0030 · 조문 166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21268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4건 흡수 · 의안 2214896 →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21445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16765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7건 흡수 · 의안 2215443 →
계류 13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30접수 1 · 위원회 심사 12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99 → 종결 69(대안 흡수 62 · 가결 5 · 그 밖 2) → 계류 130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매핑 완료 125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5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미확인 2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5건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