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6.3.31>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