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0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기업 간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0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