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3.31>

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2026.3.3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2020.2.4>

2의3. 삭제<2020.2.4>

2의4. 삭제<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5의2. 삭제<2020.2.4>

6. 삭제<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