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1-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버 도입과 외부 협력업체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현행법 상의 정보보호지침은 이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복잡해진 IT 공급망 관리와 내부자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플랫폼 기업의 시스템 업데이트나 클라우드 설정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퇴사자의 접근 권한이 즉시 회수되지 않아 정보 유출로 이어지는 등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격접속자나 수탁사업자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자의 이상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지침의 항목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및 제45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3소관위 상정 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개정안
의안 2216230- 이동제45조제3항제5호 → 제45조제3항제7호 — 제45조제3항제5호를 제7호로한다.
- 이동제45조제3항제2호 → 제45조제3항제3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3항제3호 → 제45조제3항제4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45조제3항제4호 → 제45조제3항제5호 —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45조제3항제5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등을”을 “및 내부자의 이상 행위 또는 접근 권한 오남용 등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16230- 이동제45조의3제4항제2호마목 → 제45조의3제4항제2호바목 — 제45조의3제4항제2호마목을 바목으로한다.
- 이동제45조의3제7항 → 제45조의3제10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45조의3제4항제2호마목을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4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230- 이동제76조제3항제4호의5 → 제76조제3항제4호의7 —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7 및 제4호의8로한다.
- 이동제76조제3항제4호의6 → 제76조제3항제4호의8 —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7 및 제4호의8로한다.
4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7 및 제4호의8로한다.검수 전
- 이동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7 및 제4호의8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