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