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0소관위 상정 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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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49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49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ㆍ제1호의2, 제2호부터”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49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제4호의3부터 제4호의5까지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