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ㆍ강화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제44조제3항) 나.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마.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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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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