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항을 신설ㆍ강화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의무화(제44조제3항) 나.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마.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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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1개 변경현행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제3항 중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4개 변경현행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중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를 각각 “민ㆍ형사상의”로,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중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를 각각 “민ㆍ형사상의”로,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부는”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를 “민ㆍ형사상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6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의 제목 중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을 “정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의”를 “사실이나 거짓의”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손해배상)1개 변경현행
손해배상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3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44조의12의 제목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각각 “불법정보”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각각 “불법정보”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분쟁조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을 “분쟁조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2개 변경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4개 변경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1개 변경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1개 변경현행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설치 등)1개 변경현행
투명성센터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5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1개 변경현행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4조의18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3개 변경현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0
(분쟁의 조정)3개 변경현행
분쟁의 조정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20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20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20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1
(자료요청 등)2개 변경현행
자료요청 등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의21제1항 및 제2항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21제1항 및 제2항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2
(조정의 효력)3개 변경현행
조정의 효력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3
(조정의 거부 및 중지)2개 변경현행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의2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2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부”를 각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
(의견제출)1개 변경현행
의견제출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6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1개 변경현행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비밀유지 등)1개 변경현행
비밀유지 등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5호 중 “제44조의18에 따른”을 “명예훼손”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0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2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203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6조제3항제4호의2 중 “분쟁조정부의”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4호의4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