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7인 · 발의 2026-01-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개정법률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ㆍ형사처벌ㆍ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제재 및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6소관위 상정 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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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3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6078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4개 변경현행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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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중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를 각각 “민ㆍ형사상의”로,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중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를 각각 “민ㆍ형사상의”로,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부는”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를 “민ㆍ형사상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8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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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을 “정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거짓의”를 “사실이나 거짓의”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손해배상)1개 변경현행
손해배상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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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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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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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1개 변경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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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1개 변경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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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1개 변경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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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1개 변경현행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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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설치 등)1개 변경현행
투명성센터 설치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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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1개 변경현행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16078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44조의18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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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
(의견제출)1개 변경현행
의견제출개정안
의안 2216078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6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1개 변경현행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개정안
의안 2216078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1개 변경현행
개정안
의안 2216078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비밀유지 등)1개 변경현행
비밀유지 등개정안
의안 2216078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5호 중 “제44조의18에 따른”을 “명예훼손”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6078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0조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6078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3조제5호 중 “제44조의7제3항”을 “제44조의7제2항”으로, “제4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3조제5호 중 “제44조의7제3항”을 “제44조의7제2항”으로, “제4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3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078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6조제3항제4호의2 중 “분쟁조정부의”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의3 중 “제44조의7제6항을”을 “제44조의7제5항을”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4호의4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