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20.6.9, 2026.1.6>

1. 삭제<2011.3.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2020.2.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2012.2.17>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