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3-1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렵고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공백이 발생함. 이에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된 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등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한 사실과 함께 해당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10,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9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의 삭제요청 등개정안
의안 220904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2제2항 전단 중 “알려야”를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필요한 조치를 한”을 “제1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0904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조의10제1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을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을 “그 밖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으로,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을 “그 밖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으로,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090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090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1개 변경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90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1개 변경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개정안
의안 22090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비밀유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비밀유지 등개정안
의안 220904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5호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