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