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8조의3제6항제1항에 따른 →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1. 삭제<2022.6.10>
2. 삭제<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3.31>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2026.3.31>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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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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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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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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