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 발의 2025-12-2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 경우 조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확산ㆍ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24소관위 상정 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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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침해사고의 신고 등개정안
의안 2215559- 이동제48조의3제4항 → 제48조의3제5항 — 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