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신설 등).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접수
접수 2026-08-26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8-27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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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3개 변경
현행
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2.6.10, 2026.3.31>
1. 삭제<2022.6.10>
2. 삭제<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3.31>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2026.3.31>
개정안
의안 2220816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2.6.10, 2026.3.31>
1. 삭제<2022.6.10>
2. 삭제<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하였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3.31>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2026.3.3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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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48조의3제5항 → 제48조의3제6항 — 제48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0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이동제48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19개 변경
현행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6.3.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4.2.13, 2026.3.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4.2.13>
개정안
의안 2220816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6.3.3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4.2.13, 2026.3.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ㆍ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10, 2024.2.13, 2026.3.31>
⑧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4.2.13>
이동제48조의4제1항 → 제48조의4제3항 —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이동제48조의4제2항 → 제48조의4제4항 —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이동제48조의4제3항 → 제48조의4제5항 —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이동제48조의4제4항 → 제48조의4제6항 —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이동제48조의4제5항 → 제48조의4제7항 —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이동제48조의4제6항 → 제48조의4제8항 —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이동제48조의4제7항 → 제48조의4제9항 —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이동제48조의4제8항 → 제48조의4제10항 —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19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0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9건
이동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제48조의4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1개 변경
현행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안
의안 2220816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0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48조의8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816
—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0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신설제4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6.3.31>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6. 삭제<2020.2.4>
7. 삭제<2020.2.4>
8. 삭제<2020.2.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개정안
의안 2220816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6.3.31>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6. 삭제<2020.2.4>
7. 삭제<2020.2.4>
8. 삭제<2020.2.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0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문구 변경제71조제1항제13호의2 중 “제48조의4제5항에”를 “제48조의4제1항 및 제7항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