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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675
의안번호 22166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4,62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62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0
    소관위 상정 2026-03-24
    소위 회부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2.6.10> 1. 삭제<2022.6.10> 2. 삭제<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6675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2.6.10> 1. 삭제<2022.6.10> 2. 삭제<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신 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이동제48조의3제4항 → 제48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를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기”를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 대상, 시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유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천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