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침해사고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4.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