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출입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의 빈도가 늘고, 해킹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침해사고의 기술적 특수성에 대응할 전문기관 인력의 체계적 활용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침해사고조사원을 위촉하여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원하도록 하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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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개정안
의안 221782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의4제6항 본문 중 “요구할”을 “명할”로,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7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8조의4제6항 본문 중 “요구할”을 “명할”로,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7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7 및 제4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7 및 제4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안
의안 221782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5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우정청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