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최근의 침해사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침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최근 침해사고 발생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는 별표 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6.9.30][종전 제60조의11은 제60조의18로 이동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