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