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8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ㆍ방식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9.30][종전 제58조의2는 제58조의8로 이동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