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11.28>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조문 시행 2026-07-07현행 버전 시행 2026-07-07대통령령 제36502호 (공포 2026-07-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