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