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7, 2026.9.30>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②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9.30>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③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26.9.30>

[본조신설 2020.12.8][제목개정 2026.9.30][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