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