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연속해서 30분 이상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대책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