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ㆍ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8.17][제목개정 2016.5.31][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2조로 이동 <2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