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