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하 "사실확인 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③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실확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