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28, 2008.7.3, 2010.10.1, 2013.3.23, 2014.11.28, 2017.7.26, 2018.9.28, 2019.6.11, 2019.6.25, 2021.12.7, 2023.7.3>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4, 2021.12.7, 2023.7.3>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4, 2025.10.1>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1.9.29, 2012.8.17, 2014.11.28, 2020.8.4, 2025.10.1>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20.8.4>

[제목개정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