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1조제3호민ㆍ형사상 →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1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민ㆍ형사상 →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
법 제44조의10 → 법 제44조의18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
3. 그 밖에 민ㆍ형사상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현행 | 개정안 |
|---|---|
|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그 밖에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3. ------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 법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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