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