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