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 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강제징수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2026.7.7][종전 제36조는 제35조의10으로 이동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