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본조신설 2026.7.7]